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37조(공무원 등의 피선거권) === >① 연방, 주 및 구에 있어서의 공무원, 공공근무의 고용원, 직업군인, 한시적 지원병 및 법관의 임용자격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. >② 연방공화국의 초대 연방의회, 초대 연방회의 및 초대 연방대통령의 선거에는 헌법제정회의가 의결하는 선거 법률을 적용한다. >③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귀속하는 권한은 재판소가 설립될 때까지 통합경제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의 절차규정에 따라 재판하는 독일 고등재판소가 행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